"공적자금 회수, '신속성'보다 '극대화'에 초점 맞춰라"
"공적자금 회수, '신속성'보다 '극대화'에 초점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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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지주회사법 개정, 연기금-사모펀드 활용해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및 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자금회수를 위해서는 매각시한을 연장하는 등 회수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위원은 31일 '공적자금회수 전략의 재설정'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수.합병(M&A)을 통한 매각이 가능한 기업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 경영권 프리미엄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성'보다는 '공적자금회수 극대화'의 원칙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주관하는 우리금융지주와 서울보증보험, 제주은행, 자산관리공사 주관의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 산업은행 주관의 대우조선해양과 새한, 남선알루미늄, 우리은행 주관의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새한미디어 등을 해당사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시장에 인수자격을 가진 다수의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동일한 산업에 다수의 매각기업이 있는 경우 매각에 적절한 시간차를 둬 시장에 일시에 과도한 매물이 나오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2007년 11월까지 청산하기로 규정한 자산관리공사법과 우리금융을 2008년 3월까지 매각키로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매각대상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대형기업이 10개 내외인 데 반해 실질적으로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그리 많지 않다"며 "산업자본계열 기업이 전략적 투자자(SI)로서 해당기업의 인수주체 역할을 하고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방식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lkhhtl@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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