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 'CD금리 담합' 소명서 제출일 연장
공정위, 은행권 'CD금리 담합' 소명서 제출일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 열릴 듯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소명 기일을 연장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CD금리 담합에 대한 시중은행 6곳(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SC) 소명 의견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시중은행에 CD금리 담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이달 7일까지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최근 은행들이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라 기한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의 소명 의견서가 제출돼도 4월은 돼야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개최 시기는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특히 CD금리 담합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전원회의 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CD금리가 연 3.54~3.55%를 유지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2012년 상반기에 국고채 등 지표 금리가 하락했데도 CD금리는 내려가지 않는 정황을 담합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금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들은 CD 발행물량이 금감하면서 금리수준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을 뿐, 의도적으로 금리를 담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법인을 통한 소명 절차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금리 담합 의혹에 당국이 개입한 일은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CD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라는 행정지도는 해왔지만, 금리에 대해서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