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 내세운 이마트에 칼 빼드나
공정위, '최저가' 내세운 이마트에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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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가격 소셜커머스 3사보다 비싸고 판촉 위법성 논란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통 전 채널 '최저가' 가격경쟁을 선언한 이마트에 칼을 빼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마트가 유통 전 채널에서 최저가라고 내세운 분유가격이 소셜커머스 3사(위메프·티몬·쿠팡)와 롯데마트 등과 비교했을 때 '최저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달 25일 시점에서 '파스퇴르 프리미엄 위드맘 1단계(750g)' 3캔의 할인 가격을 비교해보면, 위메프가 6만13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가 쿠팡(6만1500원), 티몬(6만7600원), 이마트몰(7만4000원) 순이었다. 롯데마트는 9만9000을 기록해 가장 비쌌다.

이는 공정위의 표시광고법(△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 등) 관련 조항 가운데 허위 광고에 해당될 수도 있다.

또한 이마트가 최저가 2탄으로 선정한 분유 상품에 대해 광고나 판촉행위를 한 사실이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1항 라에 따르면 '조제유류(분유)'를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이나 이를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조제유류의 판매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세운 기준이다.

이에 따라 1981년 WHO에 가입한 120여개 국가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유류 광고를 금지하자'는 국제규정에 합의했다. 보통 분유 1,2단계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제품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역시 1991년부터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가 먹는 분유 광고와 프로모션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최저가 경쟁을 주도한 이마트는 지난달 23일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롯데푸드 등 주요 4개사 분유업체 1위브랜드 총 15개 상품을 기존 판매가 대비 35%가량 낮춰 판매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 행사상품에는 분유 1,2,3,4,단계가 모두 포함됐다.

또 이 날 '남양유업 임페리얼 XO 1단계(800g)'등 주요 4개사 대표제품들을 일부 언론사 지면광고에 실어 홍보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도 지난 18일부터 남양유업 임페리얼 XO 3,4단계와 파스퇴르 귀한 산양분유 1~3단계, 매일 앱솔루트 명작 1~4단계 등을 최저가에 판매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같은 광고와 판촉행위가 논란이 되자, 주간단위로 가격을 조정하는 이마트의 경우 전날 주요 4개사 분유업체 제품의 3,4단계만 가격을 더 낮춰 발표했다.

롯데마트도 분유 제품 1,2단계는 타사의 행보에 따라 그와 동일한 할인가격 또는 그보다 최저가에 판매하는 '일시적'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형마트 분유 최저가 판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안다"며 "특히 이마트의 경우 분유 광고를 게재한 점은 WHO 등 국제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과징금이 크지않아 알고 광고한 것 같다"고 조심스레 귀띔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의 판촉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며 "소비자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 검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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