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삼성전자가 애플과의 2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완승했다.
특히 원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모두 무효화된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됐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3건을 모두 무효화 했다.
항소 법원이 애플의 특허 중 무효로 판단한 것은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 기능. 또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은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퀵링크 기능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이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판결한 배상액 1천 5백억원 중 1천 2백억원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은 항소심을 마치고 연방대법원에 가 있으며, 삼성은 우선 6천 8백억원을 애플에 지급한 상태다.
반면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 특허 1건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 약 1억 886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로 2차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만약 애플이 원한다면 상고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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