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보험회사로 '둔갑'?
'상조회사'가 보험회사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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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시사회서 보험상품 연계 회원 유치


보험사 이름팔아…분쟁시 보험사 이미지 '타격'
 
 

상조회사들이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치 보험상품의 일환인 것처럼 설명하는등 무분별한 홍보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본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를 정도의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금강종합상조는 최근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대한·명보극장등에서 잇따라 ‘관혼상제 홍보를 위한 개봉영화’ 무료시사회를 열고 회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관혼상제시 행사를 주관하는 상조회사가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행사 서비스가 마치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되면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처럼 설명하고 있어서다.

금강종합상조(주)는 총회비 280만원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달 2만8천원씩 100회동안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회원을 받고 있다.

상조측은 회원가입시 제공되는 서비스 목록에 대형 손해보험사 단체상해보험을 넣어놓고 상해사망/후유장해시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LIG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대형손보사들의 이름을 걸고 장례비용이나 추모비용을 담보로 실비를 지급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사측에 문의한 결과 상조회사를 통한 보험가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타났다. 더욱이 이들이 제시하는 단체상품은 보험료가 년간 몇천원 수준에 불과하고 보장내용도 상조측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LIG손보 관계자는 “상조회사에서 회원유치를 위해 광고하는 것이지 LIG손보 자체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대리점에서 금강종합상조가 단체안심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지만 상조회사에서 어떤방식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있는지, 회원가입 안내서에 어떤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조회사측의 설명만 믿고 가입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안 회원들과 마찰이 불가피할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회원가입 신청서에도 신상명세서 작성이 끝나는 계약서 밑 부분에 대형손보사 마크가 크게 찍혀있어 마치 보험계약서 처럼 보이고 있다.

정작 상조회사는 업무제휴 상조법인 금강종합상조(주) 라고 손보사 마크 밑에 조그만하게 나와 있어 단지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로만 생각되게 만들어져 있다.

금강종합상조(주)는 지난 8월에는 마산에서 ‘괴물’을 무료 상영했으며, 지난 12월 4일에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가을로’라는 영화로 시사회를 가졌고, 명보극장에서는 지난 21일까지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영화로 무료시사회를 가졌다.

최신영화를 무료로 보여준다는 말을 듣고 온 고객들은 “보험에 대한 설명만 1시간 넘게 들었다며 관혼상제인가 하는 보험을 들고 한달만에 보험을 해지했다”고 말해 보험사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초대권에는 ‘본권은 상조에 대한 홍보와 회원 모집을 위해 발행했다’고 적혀 있지만 영화관람을 위해 입장하면 가입신청서와 볼펜을 나눠주고 ‘상조보험에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설명해 보험사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큰 실정이다.

또한 보험을 설명하고 권유하기 위해서는 보험판매자격이 있는 유자격자만이 가능하지만 상조회사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위한 인력을 뽑아 무자격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있어 불완전판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내손보사에서는 신동아화재의 ‘카네이션효보험’을 제외하면 장례비를 담보로 하는 보험은 없을 뿐더러 상조보험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있다.

상조회사에서 ‘상조보험’이라는 용어를 쓰고있어 보험사에서 장례비를 담보로 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크다.
▲ 금강종합상조 회원가입신청서 및 회원가입안내서 내용  © 서울파이낸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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