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29일부터 과세특례 해외펀드 판매
시중은행, 29일부터 과세특례 해외펀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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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은행권이 내주 세제 지원형 상품인 과세특례 해외펀드 판매에 나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등은 29일부터 과세특례 해외펀드의 판매를 시작한다.

과세특례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배당수익,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도입돼 2009년 세제 혜택이 끝났다가 올해 부활했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해외펀드로 제한된다.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000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까지다. 은행들은 영업점을 통해 고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에 나설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아우르고 헬스케어와 같은 부문별 펀드를 넣어 해외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다. 4월 말까지 과세특례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권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과 공기청정기·주유상품권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KB자산운용에서 출시하는 KB유로주식인덱스펀드, KB차이나H주식인덱스펀드, KB저팬주식인덱스펀드 등의 판매에 나서고, IBK기업은행도 해외주식투자전용저축통장을 신규 개설한 뒤 최대 5개까지 여러 펀드를 골라 담는 방식으로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KEB하나은행도 다음주 해외펀드의 판매를 시작하고 4월30일까지 하나머니와 문화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4월29일까지 천일염·발아현미 등을 내걸어 고객을 유치할 예정이며, NH농협은행도 6월30일까지 포인트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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