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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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방 노조위원장·집행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고소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추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노조가 세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 연장,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종사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해 새노조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를 배제했다. 따라서 새노조 조합원에게는 적법하게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또 기존 노조 조합원에게는 흰색 투표용지를, 새노조 조합원에게는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해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 새노조 조합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1845명 가운데 917표만 찬성하게 돼 부결이 된다.

이에 따라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쟁의행위 또한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회사 비방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하도록 해 회사를 비방한 조종사 노조위원장 및 집행부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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