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26일 3단계 계좌이동제 서비스 시작"
[문답] "26일 3단계 계좌이동제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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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기존 계좌이동제를 업그레이드한 3단계 서비스가 26일 시작된다.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 기존 계좌에 물려있는 자동이체를 새 계좌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3단계 계좌이동 서비스 관련 문답 내용.

▲어느 은행에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A은행과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내역을 C은행 계좌로 옮기려면 C은행 창구를 방문해 변경신청 하면 된다. C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변경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C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변경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모든 은행이 26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만, 모바일뱅킹의 경우는 일부 은행(대구, 씨티, 수협, 제주, 전북)에서 올해 중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각 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은행 창구에서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회・변경・해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인터넷뱅킹에서의 조회 서비스는 매일(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각 은행에서 계좌이동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이동 신청시 소요기간은 최대 5영업일로 동일(자동납부 변경 기준)하다. 

▲자동이체 변경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방법은?

=자동송금은 변경신청 후 실시간으로, 자동납부는 변경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기관(페이인포, 각 은행)에서 처리결과를 고객이 요청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통지한다. 신청내역별 최종 처리상태는 페이인포 홈페이지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이체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비스채널별 특징과 주된 고객층은? 

=이미 개설된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내역을 옮기는 경우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하다. 새로 계좌를 트는 동시에 그 계좌로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창구를 방문하는 게 좋다. 

▲자동송금과 자동납부의 차이는?

=자동납부는 결제 과정에서 고객과 은행 외 요금청구기관도 관련되나, 자동송금은 고객과 은행간에 이뤄지는 자동이체다. 자동납부는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에게 상품·서비스 이용대금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것이다. 자동송금은 고객이 타 계좌로 주기적 이체를 위해 스스로 금액·주기를 설정한 자동이체다. 연간 개인계좌의 자동이체 중 자동송금은 약 10%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송금내역의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는?

=이체주기가 1개월 이상(매분기, 매년 등)인 자동송금은 출금일 2영업일(은행간 정보교환 소요기간) 이전부터는 변경신청이 제한된다. 이체주기가 1개월 미만(매주, 매일 등)인 자동송금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까지는 출금이 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내 출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직접 수작업으로 이체가 필요하다. 

▲자동송금내역을 해지・변경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

=자동송금내역의 해지 및 변경은 실시간으로 완료되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자동납부의 경우, 신청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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