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상품설명제도' 시행된다
내년 '보험상품설명제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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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변화, 소비자권익-편의제고 '초점'
손보-자보 '숨통', 생보-건강 '활로' 기대

내년도 보험시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상품설명 및 공시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자동차보험료와 관련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만성적인 자보적자에 허덕이던 손보업계의 경우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생보업계 역시 위험률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는 넌 개런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손해율이 악화일로에 있는 건강보험시장에 활로가 뚫릴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생·손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보험상품설명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나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권유단계와 청약단계로 구분하여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존 보험안내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되어 제공하게 되며, 보험계약관련 전문용어도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용어로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험료 납입주기도 현행 일시납,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으로 제한한 것을 폐지하고 보험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생보업계의 경우 내년 1월부터는 보험상품 비교·공시가 현행 ‘대표상품’기준에서 ‘전체상품’으로 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암보험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수요충족을 위해 그동안 장기간병보험에만 허용되었던 ‘위험률변동제도’가 암보험 등 건강보험으로 확대 시행되며, ‘자동갱신제도’도 도입된다.
따라서 그동안 손해율 급증으로 적자에 허덕이던 건강보험시장에 숨통이 트였다.
기존에는 위험률이 매년 변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입당시 위험률로 책정된 보험료를 계약만기까지 부과하다보니 손해가 악화되면 생보사로써는 손해를 볼수 밖에 없었다.
악화상황이 지속되자 생보사들은 암보험등 일부상품 판매를 중지하는등 부작용이 많았다.
그리고 생보협회 홈페이지에 각 보험사별로 암보험 및 특약에 대한 가입안내도 실시된다.

손보업계의 경우 자동차보험료와 관련된 제도변경이 크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달라지게 된다.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1년 10%→27~30% ▲2년 20%→33~36% ▲3년 30%~39~44% ▲4년 40%→44~47% ▲5년 50%→48~50% ▲6년 55%→51~54% ▲7년 60%→56~57%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할인할증체계 변경시 보험가입자의 혼란방지 및 안내를 위해 시행 1개월전에 변경내용을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 시행된다.
그제도 도입 초기의 가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다.

김주형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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