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M&A, '원샷법' 세제혜택 제외
대기업 계열사간 M&A, '원샷법' 세제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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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대기업 계열사간 인수합병(M&A)은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주식양도차익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주식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 기업이 M&A로 주식을 교환한 이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업과 같은 업종에 재진입하거나,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사업재편을 위한 자산 양도, 채무 인수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접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됐을 때도 감면세액을 징수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되는 등 지난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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