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올 톱 뉴스, 생보 상장·車보험 만성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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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10대 뉴스 발표

공동이슈, 민영의보 축소·자통법·광고심의 강화

올해 보험업계의 가장 큰 뉴스로 ‘생보사 상장추진’과 ‘노무현 대통령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대책지시’가 꼽혔다.
25일 생·손보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의 톱뉴스로 ‘생보사 상장추진’을 선정하고 ‘설계사 교차모집 시행연기’를 두 번째 큰 뉴스로 꼽았다.

1989년도 이후 추진되었던 생보사의 상장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해로 지난 2월, 생보사 상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쟁점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생보사의 주식회사 성격을 인정했다.
 
생보협회는 내부 유보액이 계약자에 대한 부채적 성격을 지닌 계정이라는 입장을 정리함으로서 상장방안 마련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생보사 상장 방안이 최종 확정발표된 것은 아니나 향후 생보사 상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부터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생보사들의 행보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2003년 5월 보험업법 개정시 도입, 2006년 8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설계사교차보집제도’가 2008년 8월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이 교차모집제도는 방카슈랑스로 인한 설계사의 수익감소 보전과 소비자의 보험가입 편의성제고를 명분으로 도입키로 했었다.

그러나 ▲고객층이 취약한 중·저능률 설계사의 소득 저하 ▲교차모집설계사의 타업종에 대한 전문성 부족 ▲수수료가 많은 상품위주의 판매에 따른 불완전 판매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2년간 그 시행을 연기하게 됐다.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심의가 대폭 강화됐다. 보험상품 판매광고시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협회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됐다. 보험소비자에게 노출빈도가 높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등의 매체에 집행하는 일반상품 광고물에 대해서도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심의대상을 확대 강화했다.

또한 생손보협회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다보장’, ‘무사통과’등의 상품명을 업계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등 과장광고를 추방하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병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생보사 FY2001년부터 5년 연속 흑자 시현이 올해 뉴스 5위로 선정, 손보업계도 자산 50조 돌파를 6위로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생명보험사 FY2005(2005년 4월 1일∼2006년 3월 31일) 당기순이익이 2조 972억원으로 나타나 FY2001 이후 5년연속 흑자를 기록, 22개 생보사중 20개 생보사가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한편, FY2006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7,800억원으로, 이연신계약비제도 변경 및 IBNR의 100% 적립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31.5% 감소했다.
 
생보협회는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명보험사의 흑자 구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년 8월말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총자산이 300조원을 돌파, 손보업계 총자산은 국내 첫 손보사 설립이후(45.12.1) 61년만에 처음으로 자산 50조원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이 밖에도 ▲리스크중심 보험감독체제 개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논란▲암보험판매 활성화 ▲방카슈랑스 만기환급형 제3보험으로 확대시행 ▲제11차 생명보험성향조사 실시등을 올해의 중요 뉴스로 소개했다.

반면 손보협회는 ‘노무현 대통령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대책지시’와 ‘민영의료보험 축소 추진’을 1·2위로 선정했다.

자동차보험이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되자 2006년 4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자동차보험 적자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언급,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금감위(원)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2006.5월),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마련해 사업비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경비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사업비 사용내역 공시강화 ▲경영개선협약(MOU)체결 구조조정 추진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인상 ▲불공정모집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점의 도로와 신호체계 개선 사항 집중 발굴 ▲교통사고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 협회 구축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 ▲금감원 ‘보험사기특별조사반’신설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 축소‘를 2위에 올린 한편 생보협회는 7위로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계약자들이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을 내놔 논란이 되고있는 ‘민영의보 축소방안’을 2위에 올렸다.

이에 손·생보협회에서는 민영의료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및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민영의료보험 개악 저지 투쟁위원회’에서는 30만 보험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일방적인 민영의료보험 개악 시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 하기도 했다.

손보협회는 현재 정부주도로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보험업계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추진안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국민의료비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적절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한 실증연구를 추진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손보협회에서는 3위로 꼽은 것과 달리 생보협회는 6위로 선정했다.

재경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증권업권의 산재된 규제법률을 통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자통법은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정하고 있다.

향후 보험사의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생보사의 일부상품 및 업무영역과의 중복경쟁, 보험영업에 대한 규제 가중 등 부정적 측면도 예상된다.
 
손보업계도 상품규제 완화, 지급결제기능 허용 등 증권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완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 및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어 손보협회는 ▲보험업법 개정 입법예고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확대 ▲손보업계 자산 50조 돌파 ▲한미FTA보험부문 협상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신설 ▲손해보험협회 60년사 편찬 등을 꼽았다.

10위에는 생·손보협회의 활동사항도 보험업계 최대 뉴스 중 하나로 꼽혔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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