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특허청, 국내 브랜드 제품 '짝퉁' 단속 강화
관세청-특허청, 국내 브랜드 제품 '짝퉁' 단속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6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이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외국 세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모조품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세관에서 적발한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총 144만달러(한화 17억7000여만원 상당)로 전년 대비 13배 늘었다. 태국 세관에서도 5억원에 달하는 국내기업 화장품 모조품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총 112건으로 전년(39건)대비 3배가량 증가, 향후 현지 세관에서의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과 특허청은 기업별 지식재산권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조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날 외국 세관과 정기적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현지 단속 공무원에게 한국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미국·유럽·일본세관과 협력해 위조 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기업에게는 외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보급한다.

현재 특허청은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제반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단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세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진행되는 모조품 단속을 위해선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각 기업이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