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푸드트럭' 영업허가 1000개까지 허용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허가 1000개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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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서울시가 합법화된 푸드트럭을 앞으로 1000개까지 허용한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시청에서 '제1회 공개규제법정-푸드트럭'을 열어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 청년실업자가 10만명,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은 상황에서 합법화된 이동식당인 푸드트럭은 청년의 경제 기반 마련을 돕고 도심과 주거지역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는 예술의전당에 8대, 어린이공원에 2대, 서서울호수공원·잠실운동장·서강대·건국대에 각 1대 등 총 14대의 푸드트럭만 합법 영업 중이다.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식품위생법과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은 8곳만 영업 가능 지역으로 명시했고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민원 발생을 우려한 시설 관리 운영자의 소극적 태도, 창업자의 사업 실패 우려와 창업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 장벽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서울시는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과 장소,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와 행사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조례에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추가할 방침이다.

'영업장소 지정신청제'를 도입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의선공원, 서울시립대 등도 허가 장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자에게는 교육, 자금, 컨설팅도 제공한다. 창업 후에는 사업자 이름과 영업지역, 영업신고번호를 표기하는 실명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년간의 운영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양도는 할 수 없으며 주류 등 일부 판매품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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