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확대시 신고 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해 10% 이상, 또는 15% 이상이 될 경우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융위 승인을 얻어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 지분율을 늘릴 수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과 무관한 비금융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인 '5% 미만' 비율은 유지된다. 또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아 지분율이 10% 또는 15%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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