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협회, 고용노동부 안전진단기관 지정
화보협회, 고용노동부 안전진단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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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7일 전했다.

'안전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안전·보건·시스템 분야에 대해 위험성을 조사·평가·개선하는 제도다.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진단을 받도록 명령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재까지 화재보험협회를 포함해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14개 기관이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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