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자보, 계약변경 요구 거절 빈발
온라인자보, 계약변경 요구 거절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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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소비자주의보 발령… "'가입후 계약변경'등 따져봐야"

최근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이 10%에 육박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입중인 자사 계약자의 특약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해지를 권유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온라인 자동차보험사가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계약자의 정당한 계약변경 요구을 거절하고, 대신 해약손해가 발생하는 계약해지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자보 가입시 보험료 뿐만 아니라 가입 후 계약변경, 보상서비스 등을 제대로 제공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가입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대인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강제되어 있고 종합보험(임의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혜택이 있어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다.
 
보소연 관계자는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현재 자기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계약자의 계약변경요구에 응하여 무보험상태를 방지하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함으로써 입는 보험료 할인혜택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계약 건이 아닌 자사계약 유지중인 보험계약임에도 특약변경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고 무보험상태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온라인 보험사의 특약변경거절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차보험사는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가입자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나 서비스는 그에 미치지 못해 계약 당시 어떠한 안내나 설명 없이 무조건 가입만 시킴으로써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온라인차보험사가 저가보험료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 성장을 하였음에도 보험료를 빌미로 당연한 소비자권리를 우롱하는 영업을 전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며, "즉시 이러한 영업 행태를 중지해야 하고 보험소비자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선택하기 보다는 계약변경가능 여부나 보상 서비스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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