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시중銀 'CD금리 담합' 제재절차 착수
공정위, 6개 시중銀 'CD금리 담합' 제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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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심사보고서 전달…전원회의서 확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정황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6개 은행에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리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달 초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SC 등 6개 은행에 CD금리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는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3년 7개월만이다.

공정위는 2012년 상반기에 국고채 등 지표 금리가 하락했데도 CD금리는 내려가지 않는 정황이 나타나자,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을 포착했다. 은행들은 기초금리인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는데, CD금리가 높을수록 은행의 수익도 자연히 높아진다.

공정위는 해당 은행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CD금리 담합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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