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SKB 합병 관련 주총 위법 논란
CJ헬로비전, SKB 합병 관련 주총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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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회사 측 "위반 사항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CJ헬로비전이 이달 중 SK브로드밴드와 합병 동의를 얻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오전9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흡수 합병해 거대 미디어 사업자로서 거듭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현재 CJ헬로비전 주식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은 앞서 SK텔레콤에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아직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결권 행사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송법 규정은 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진 기업이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에는 CJ오쇼핑이 나서겠지만 이미 주식 인수 계약에 따라 CJ헬로비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SK텔레콤이 CJ오쇼핑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인가 전에 주식 양수도 계약 후속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계약 후속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해당 주총의 경우 기업 내부의 절차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방송법 등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승인 여부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인수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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