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유동성 지원, 대출금 상환·세금 유예"…개성공단 기업 지원책 [전문]
"긴급유동성 지원, 대출금 상환·세금 유예"…개성공단 기업 지원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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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장관에 이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남북경협보험 즉시 지급 ▶국세·지방세 납기 연기 등 구체적인 우선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개성공단입주기업 우선지원대책 전문]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정부합동대책 반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10시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서 어제 개최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이번 회의에서 당장 조업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등 부처별로 시급하고도 즉시 시행가능한 우선지원확정시행토록 함과 동시에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우선 발표하는 지원대책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관계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로서 우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한 유동성의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게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대해서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하였습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유예, 만기연장금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의 전기 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융자 등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집행유예 등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조달 차원에서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련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관련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조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금일부터 가동하였습니다.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202호에 있고요.

현장기업 지원반은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입주기업을 기업별로 납품관련 애로, 인력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이지 해외판로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기업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 전담지원팀, 중소기업청에서 총괄을 합니다.

설치운영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1 핫라인을 구축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사불란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전담지원팀은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10개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고용부, 금융위, 행자부, 지자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참여하여 123개 입주기업별로 1:1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하고 6개 참여기업별로 입주기업별 담당자를 지원하고 6인이 한 팀이 되어 전담업체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접점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지자체에서도 시도상환지원반을 구성가동하여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며 현장 기업지원반에 같이 동참하여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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