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전매제도' 신시장 뜬다
'보험계약전매제도' 신시장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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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보호장치 없이 감독체제 구축 선행 과제

시장규모 약 2천억 추정…상품선택 폭 넓은 장점
 
 
2천억원 규모의 보험계약전매제도가 신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 보험계약전매제도 가 도입되려면 보험전매업자에 대한 영업자격심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에 대한 감독체제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美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 매도하는 제도로 1990년대에는 본인사망후 유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AIDS 환자 등 치명적 질병환자의 의료비 충당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65세이상 노인도 치료비0104생활비 등 당장의 현금수요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보험업계에 형성되는 시장규모는 약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거는 2005년말 현재 보험가입금액 기준 1,000조원에 이르는 생명보험계약중 20% 이상이 해약·실효되고 있어서다.
 
해약시 기납입 보험료의 일부만을 해약환급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층의 생활자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암·뇌·심장 등의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매제도는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겨진 가족의 생계에 신경쓸 필요가 없는 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계약을 처분함으로써 해지시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자금을 단기에 마련할수 있다.

유지중인 보험상품보다 새로운 상품을 원하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전매 시장을 통하여 기존 계약을 전매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보험회사들도 신계약 판매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중도해약시의 손실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보험전매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현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됨으로써 보험계약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보험회사의 매출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입은 가능하나 성급할 경우 낭패를 볼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민·상법 및 약관, 간투법에도 전매제도자체를 제한하는 법규는 없으나 보험계약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전매업자(투자자)등이 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사망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보험대상자)가 상당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 약관대출이나 선지급 특약 등 보험계약 전매 이외에 이용 가능한 현금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성급하게 매도함으로써 사망보험의 유족생활 안정이라는 고유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계약전매는 보험대상자의 기대수명 예측 등 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보험계약자가 적정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공정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보험대상자의 잔여 수명이 짧을수록 보험계약 투자자의 수익률은 증가하고, 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침해받는 이익이 없어 투자자가 보험대상자를 고의로 해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매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보험계약 전매에 따른 고의사고 방지를 위한 보험대상자 정보보호 ▲보험전매가격의 공정성 확보 ▲보험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 ▲보험전매업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 보험계약자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전매계약에 대한 투자위험성 관련 설명의무 부여 ▲투자자 모집시 과장 광고행위 금지 등 규제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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