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GA,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놓고 갈등
금융당국-GA,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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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보험대리점(GA)업계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놓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규제완화를 중심에 둔 금융권 정책 기조와 세세한 사항까지 감독규정으로 구속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배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 전문지 보험신보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부제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연이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태도에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여러번 나왔다.

지난해 11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가 모여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 의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원돈 대구대 교수는 "자율협약의 산물로 볼 수 있는 표준위탁계약서 내용이 감독규정에 그대로 들어가 (상충하면서) 자율협약이 졸지에 '타율협약'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GA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GA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이 동종·유사 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토록하고, 계약서상 멸시된 모집 수수료 수준을 초과해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안 제4-11조)' 부분을 문제 삼았다. GA에 과도한 업무 부담과 재정적 책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주장이다.

발표자로 나선 최병규 건국대 교수도 이에 동의했다. 최 교수는 "이번 안은 보험대리점의 의무사항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의 대응의무는 빠져있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정희 리치앤코 부사장도 "(개정안의) 여파는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대리점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업무를 GA에 그대로 넘긴다면 그에따른 권리와 재원을 함께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감독규정 개정작업에서 가장 밀접한 이해 당사자인 GA업계가 TF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자책 섞인 아쉬움이 드러났다.

손형익 대리점협회 부회장은 "보험대리점은 언론 금융당국 정·관계과 소통이 아직 부족하다"며 "앞으로는 정책 당국에서 사전에 보험대리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GA를 향한 감독당국과 보험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황현산 보험신보 부장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의 차이가 크다보니 불신과 오해가 쌓였고, 결국 법제화라는 강제수단까지 나왔다"고 평가했다.

GA의 위상이 달라졌음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규제대상으로, 보험사는 언제든 제어할 수 있는 판매하청업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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