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2016년 실손보험 어떻게 달라졌나?
[전문가기고] 2016년 실손보험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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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0세미만 사람들의 약 70%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만큼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실손보험의 전면 개정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바뀌고 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이후 새롭게 가입하는 신규계약에만 해당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표준화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후 가입)' 이후 가입했던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돼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계약에도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 명문화됐다.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이 되도록 명확화 됐으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를 요청하거나 귀국 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사실 입증시 해당기간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이후 신규계약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일까. 우선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기준이 10%공제 후 보험금 지급으로 정해졌다. 또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을 실손보험 보장대상에 포함시켰다.

입원의료비의 보장기간은 확대돼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됐다.

기존 상품에서는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 보장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다시 보장했으나, 개정된 실손보험에서는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할때까지는 전기간 보장토록 확대된 것이다.

더불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실손보험 중복가입시 기납보험료 환불이 가능토록 규정됐다. 보험사의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게 된 경우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사의 기납보험료(이자포함)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반영된 것.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제한된 사항도 존재한다. 비(非)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응급의료관리료)은 제외됐다.

단, 응급의료관리료(6만원내외) 외의 의료비는 보장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모든 의료비는 기존처럼 보장된다. 증상악화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 소견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여러가지 변경 내용에 대하여 살펴봤다. 이번 보장내용 변경의 기본 큰 틀은 실손보험 소비자들의 편의 및 권익 보호와 함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물론 기존 실손보험 보다 보장내용 축소나 제한된 사항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 골격은 확대 보장되는 내용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개선사항들이 주를 이루는 만큼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함으로써 합리적인 실손보험 소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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