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호재만발' 분양광고…"옥석 가려야"
쏟아지는 '호재만발' 분양광고…"옥석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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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건설사들이 단지 주변의 호재를 강조하며 수요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속 호재가 무산되더라도 건설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만큼 매매에 나서기 전 옥석가리기가 필요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건설사들은 'ㅇㅇ역 역세권' '초중고 설립 예정' 등 다양한 문구를 포함한 분양광고로 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견본주택을 방문해보면 '배후시설이 풍부하다'거나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몇천정도는 나올꺼다'라는 분양 담당자들의 설명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 같은 분양 홍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기도 한다. 지난해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48대 1로 전년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7.44대)보다 1.5배 이상 높고, 2006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 분양 광고 현수막이 걸려있는 건설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분양 이후 건설사들이 계약 당시 설명한 분양 조건과 준공 이후 달라진 내용 탓에 시공사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수요자들은 아파트 매매시 교통, 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때 분양광고와 분양 담당자들의 얘기가 매매 여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양률을 속이거나 애초 계획과 다르게 상가 등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일이 생기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입주민들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들이 분양책자 뒤에 주의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고 학교 등의 경우 건설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부동산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분양 광고의 경우 현재 대한건설협회나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별도의 광고 관련 규정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을 때나 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마저도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이 △해당 위반행위 중지시킨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한다 △과장광고 정정시킨다 등의 조치가 전부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이 서민에게 큰 재산인 만큼 분양책자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청약에 앞서 건설 현장을 방문해 분양 광고 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입주시 큰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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