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잦은 보험처리·법규위반 車보험료 할증"
금감원 "잦은 보험처리·법규위반 車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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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A씨는 지난해 발생한 차량사고의 보험 처리를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사고금액(160만원)이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인 2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 받았다. 안심하고 있었던 A씨는 최근 보험료 청구서를 받고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기존 51만원에서 74만원으로 50% 가까이 보험료가 할증됐던 것.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 민원 센터를 찾았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은 2013년 72건, 2014년 132건에서 지난해 245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고, 보험사 역시 할증 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갑주 금융민원실 실장은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200만원) 이하의 소액 차량사고라도 최근 3년이내 보험처리 이력이 있다면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3년간 '사고건수'가 누적돼 처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외에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 위반경력, 가입자연령,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해 반영한다.

특히 사고발생실적은 최근 3년간 사고발생 건수와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을 세분화해 사고 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준다.

50%이상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면 보험사들의 '공동물건 인수'로 처리됐을 경우가 높다. 각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 인수심사시 사고건수, 중대법규위반 등을 중심으로 인수기준을 마련해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각 사에서 인수거절된 건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돼 보험료가 약 50%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갑주 실장은 "자동차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음주, 무면허, 뺑소니사고,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의 경우도 법규위반자로 분류돼 할증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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