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로켓배송은 계속된다…'무상운송' 원칙
쿠팡의 로켓배송은 계속된다…'무상운송'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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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번호판을 사용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차량. (사진=김태희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상운송'을 원칙으로 할때에만 적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의 '로켓배송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는 정식 소송을 거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쿠팡의 영업 형태가 부정한 경쟁행위가 아니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택배업체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10월 쿠팡이 직접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에 의거 '개인 자가용차량(하얀색 번호판)을 화물운송용(노란색 번호판)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쿠팡이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자사가 직접 매입한 물건들에 한해 운영하고 9800원 이상 무료배송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9800원 미만의 물건은 로켓배송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간 쿠팡은 로켓배송의 합법을 주장해왔다. 물건과 차량 모두 '쿠팡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개인용 차량으로 운송해도 된다는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자기 물건을 자기 차에 실어 운송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면서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무료배송이란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경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이번 법원 판결까지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상품을 반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반품 배송비 5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쿠팡이 로켓배송 반품 비용으로 5000원을 책정해 받고 있는데 이는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이에 대해 정식 민사 소송읕 통해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2014년 3월 로켓배송 서비스를 업계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인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 경기 일부지역에 주문 당일 혹은 익일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위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매입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물류창고 건설부터 차량구입, 배송전문인력 '쿠팡맨' 채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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