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사보험 실손보상 안돼 '골머리'
보험사, 유사보험 실손보상 안돼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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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담보 비례보상체계 없어 보험사기 유혹 커

보상체계 표준화 필요…감독권 일원화도 시급
 

농협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유사보험사들이 의료실비를 보상해 주면서 손보사와 비례보상체계가 연계되지 않아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중복가입으로 인한 분쟁이 커질 경우 보험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 새마을금고등 공제와 우체국 보험같은 유사보험들의 보험시장 영업이 확대돼 가면서 의료실비를 지급해주는 실손보상상품 판매에 따른 비례보상 문제가 골치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비례보상이란 계약자가 치료를 하는데 드는 실제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자 시행한 제도이다.

동일 보장내용으로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해 실제 치료비의 몇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생보사들은 손보사와 달리 정액보상(가입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상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고 정액보험가입시 책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실비가 지급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의료비담보와 관련해 한도가 50만원인 정액보험을 3개 가입하면 치료비가 30만원이 나오더라도 각각 50만원씩 1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손의료비 담보 상품 3개를 가입하면 각 사별로 10만원씩 실제비용 30만원만 보상된다.

대신 15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용도 보상한도내에서라면 비례보상으로 전액 보상해준다.

높은 의료비용이 나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 실손보상상품에 가입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손보사 입장에서는 공제측의 시장확대로 수익감소는 물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이미지가 하락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유사보험사들은 실손보상상품을 판매하고 있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않아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계약자 입장에서는 정액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서 보상한도가 높은 공제상품과 손보사 실손상품을 가입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사는 중복가입사실을 알게되도 공제상품에서 전액보상을 해주는것과 별도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과정에서 다툼이 일 가능성도 크다.

보험사 관계자는 “공제가 실손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손보사와 비례보상체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상이면서 보상은 정액보험처럼 이뤄져 들어오는 보험료은 적고 나가는 보험금은 커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관계자는 이어  “새마을금고 같은 공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례보상시 문제가 많은데 감독권 일원화가 빨리 이뤄지든지 중복가입시스템을 공동구축해 보험사와 정보를 공유해서 비례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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