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합의…"대기업 남용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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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북한인권법과 함께 본회의 처리…휴일에도 쟁점법안 논의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여야 원내지도부가 쟁점법안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합의했다.

23일 영야 원내지도부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북한인권법도 북한 인권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일요일인 오늘(24일)도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담판에 나섰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파견법 등 다른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도 2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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