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잠정합의…매듭짓나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잠정합의…매듭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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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근무연수·호봉 추가 인정…22일 찬반투표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비정규직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20일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사내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합의안도 2016년과 2017년 각 1000명씩, 총 2000명을 뽑는다는 것이어서 전체 정규직화 채용 인원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이번에는 정규직 채용 때 사내하청에서 일한 근무연수와 호봉 등을 기존 합의안보다 확대·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조합원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정규직 인정 소송)'을 취하할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격려금과 소송비용보전금도 지난해 합의안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용 때 조합원이 희망하는 공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005년 3월 사내하청업체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최병승씨가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사내하청 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이후 10년 넘게 지속됐다.

최씨가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받자 사내하청 근로자 강모씨 등 1247명이 같은 해 9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이후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불법점거 △파업 △295일간의 철탑 농성 △희망버스 폭행 사태 등을 초래했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213억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2014년 8월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과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 정규직화 채용'에 합의(8.18합의)하면서 문제가 일부 해결됐으나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동참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다.

이 합의로부터 한 달이 지나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2010년 정규직 소송을 제기한 강씨 등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이 판결에 힘을 받아 지난해 9월 정규직화 채용 규모에 2000명 추가, 근무기간 일부 인정, 노사간 각종 소송 취하 등의 잠정합의를 이끌어 문제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당시 조합원들은 1심에서 승소한 정규직 인정 소송을 취하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잠정합의안 내용이 전주·아산의 8.18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결국 새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 가결 여부는 조합원들이 8.18 합의보다 향상된 부문이 얼마나 많다고 판단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찬반 투표는 오는 22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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