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미루다 거액 과징금
중흥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미루다 거액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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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아파트 브랜드 '중흥 S-클래스'로 알려진 중흥종합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룬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건설공사 및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 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규모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무려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4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만기일이 납품일보다 60일 이상 늦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 연 7.5%로 계산해 할인료를 줘야 한다.

또 중흥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위탁하고 납품대가인 하도급대금 5억91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60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공사 및 레미콘 제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54만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중흥종합건설은 이처럼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를 일삼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

한편, 중흥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광주소재 종합건설업체로서 중흥건설의 자회사이며 중흥건설은 2015년 4월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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