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용 주식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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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제2장외시장에 주식거래 사이트 개설…25일 시행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제2장외시장(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이 개설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이날 크라우드 펀딩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5일부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비상장기업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통한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전용 주식 시장을 금융투자협회 K-OTC BB에 개설하기로 했다. K-OTC BB에 온라인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을 신설하고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의 호가를 집중하는 등 참여 증권사를 통해 거래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우수 기업의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기 위한 장(場)도 마련될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 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중개업자에게 창업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또 최근 2년간 2개 기업에 2000만원을 투자했거나, 1개 기업에 5000만원을 투자한 전문 투자자를 적격엔젤투자자로 지정하는 등 전문 투자자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2년간 1개 기업에 1억원을 투자했거나 2개 기업에 4000만원을 투자했어야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성장사다리 매칭펀드를 조성해 우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성장사다리 매칭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각 100억원씩 1대 1로 출자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금감원은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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