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국민재산 늘리기'…ISA 도입·자문업 활성화
[금융위 업무보고] '국민재산 늘리기'…ISA 도입·자문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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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올해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6년 2차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3월 ISA 도입…온라인 자문업·원스톱 자산관리

금융위는 오는 3월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는 ISA를 출시한다. 특히 가입자가 운용 방식을 직접 지정하는 '신탁형'이 아니라 금융사에 자금 운용을 일임하는 '투자일임형'이 허용될 예정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 자문업도 활성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도입 등으로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 관련 자문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낮은 접근성과 고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효과적 자산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를 도입해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이 온라인상으로 자신의 투자조건을 입력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해주고, 리밸런싱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편리한 접근성과 낮은 자문료를 토대로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돼있다.

특히 컴퓨터 기반의 저렴한 비용,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편리한 접근성, 자문 가능금액 최소화가 가능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다만 현재 로보어드바이저를 지향하는 전문 자문사가 진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는 현행 자문업 규제로 인해 출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로보 특성에 맞게 자문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대면계약 체결의무를 완화하되, 계약의 주요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효성·적합성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대체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표=금융위)

자문과 판매가 결합된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소비자들이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사와 판매사를 각각 방문해 별도 계약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이 IFA(독립투자자문사),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자문사와 업무 제휴관계를 형성하고, 판매채널은 제휴관계를 맺은 자문사풀 중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자문사를 매칭토록 할 계획이다. 자문사는 연결된 소비자에게 일대일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추천해 주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온라인으로 계좌 해지

온라인상에서 본인계좌를 손쉽게 조회하고, 장기 미사용 계좌는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상태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휴면계좌의 잔고를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은행 이용자가 거래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다수의 은행계좌를 보유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데 착안한 조치다. 실제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은행 계좌수는 평균 5.4개로, 주요국(2개 내외) 대비 2배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 미사용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총 5조5000억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15만원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함께 올 1분기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2분기 중으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시간까지 감안하면 올 4분기에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금융위

지난해 선보였던 계좌이동서비스의 폭도 넓어진다. 올 2월부터는 은행 창구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자동납부,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해지·변경을 할 수 있고,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이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금융위는 계좌이동서비스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중 어느 사이트를 접속하더라도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1분기에는 증권,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져, 금융거래 과정에서 시·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2분기에는 온라인보험슈퍼마켓에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격 비교와 판매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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