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FMK·스카니아·혼다 자동차 '359대 리콜'
포드·FMK·스카니아·혼다 자동차 '359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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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T (사진=페라리)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엠케이 △스카니아코리아서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usion 승용자동차에서는 캐니스터 퍼지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탱크가 수축돼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캐니스터 퍼지 밸브는 엔진에서 발생된 진공압을 이용해 캐니스터(연료탱크에서 발생된 증발가스를 모아두는 장치)에 저장된 증발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1년 1월19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252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에 손상이 생겨 주행 중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드러났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제작된 5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으면 된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후륜 구동축의 스프링 브레이크 챔버 커버와 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립이 헐거워 주차 브레이크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나타났다. 주차 브레이크 기능을 담당하는 스프링 브레이크 챔버는 주제동장치(풋 브레이크)를 담당하는 서비스 브레이크 챔버와 별개로 작동해 본 결함은 주제동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19일부터 2015년 3월12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 4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감지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6일부터 2014년 5월27일까지 제작된 CBR500R 등 3개 차종 98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을 보상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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