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SKT, 새해들어서도 CJ헬로비전 인수 놓고 '舌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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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확정 후 판단해야"vs "법 취지 곡해"반박에 반박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간의 설전이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통합방송법과의 연관성인데,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반박에 반박을 주고 받고 있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수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만약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이라며 "이번 건은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케이블과 위성은 방송법, IPTV는 IPTV법의 규제를 따로 받고 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케이블과 위성, IPTV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에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가 SO 지분 33%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IPTV 업체의 타 방송사 주식 소유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게 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이튿날인 지난 15일 브리핑을 열고 '법 개정 중 허가는 안된다'는 주장은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곡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 법을 일원화/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미디어 시장의 진화 및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LG유플러스의 향후 IPTV의 SO 소유 및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간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만일 이종플랫폼 간 소유/경영을 금지·제한한다면, 현재 KT그룹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0% 이상 보유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과 달리 IPTV법에는 다른 방송사의 주식을 소유하는데 있어 별도의 규제가 없어 KT의 경우 '올레tv'로 IPTV 사업을 운영하면서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는 칸막이식 규제가 존재하던 케이블TV, 위성, IPTV를 단일역무/단일허가 체계로 통합하는 수평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플랫폼 간 소유/겸영 규제는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수평규제 정책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방송통신 산업 추세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LG유플러스도 재반박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입법 취지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의 SO 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따라서 유료방송 사업자이면서 전국 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SO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그룹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 보유도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KT와 KT 스카이라이프는 둘 다 전국방송사업자이므로 현행법 및 통합방송법의 SO지분 소유겸영 금지 조항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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