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30만 가맹점 수수료 인상 통보
카드사, 30만 가맹점 수수료 인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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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 가맹점수(추정) (표=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수료 격차로 일부 소득역전 현상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신한·KB국민·삼성카드 등 8개 전업계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최대 3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BC카드는 총 26만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해 최다 수치를 나타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25만~30만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240만~260만 가맹점의 10%에 달한다. 특히, BC카드는 총 26만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되려 전체 가맹점의 10%는 카드수수료가 인상됐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15만개 가량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단계적으로 적용했던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전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주거나 2년여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최근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카드사가 이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했다.

현재 매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1.3%와 2.5%로 수수료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데, 카드매출액이 3억원일 경우, 수수료 1.2%p 차이는 가맹점 소득 360만원에 해당한다. 즉, 매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가인상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당초 정부가 3억~10억원 구간에서 평균 0.3%p의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지만, 이 구간의 28만개 일반 가맹점 중 30%를 넘는 9만여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밴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다.

이에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2.3%) 넘지 않도록 여전법 개정안에 포함 △카드 수수료 인상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감독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5억원까지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해 무산됐다"며 "여전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해야 할 진짜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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