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자금융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금융사, 전자금융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위, 전자금융 감독 규정 개정...규모별로 보험금 1~20억

오는 2007년부터 금융기관들은 해킹을 비롯한 전자금융 사고에 대비해 최고 20억원 이상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전 금융기관들은 각각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우선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은 20억원 이상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우체국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억원이상, 증권사와 증권금융선물업자는 5억원이상, 농.수협 단위조합과 보험사 등은 1억원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등 관련 업체 및 전자금융업자 역시 1억~2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보험에 미가입 시에는 해당 규모의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 두어야 한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