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②] '생애주기별 주택연금·전세보증금 투자풀' 나온다
[금융위 업무보고②] '생애주기별 주택연금·전세보증금 투자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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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국민들의 부채 부담 감소와 노후 보장을 꾀하는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을 공급한다. 또 최근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되는 분위기를 감안해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선보인다. 투자풀을 통해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공정위와 함께 2016년 1차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2분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출시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내집연금' 3종세트)을 출시해 부채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40~50대의 부채가 은퇴직전(60세)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지만, 고령층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은퇴 후 유동성 부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연령대와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연금 출시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많은 가처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60대 이후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로는 일시 인출한도를 50%에서 70%로 우대하고,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출연금(연 0.2%)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초기보증료율을 인하하되, 연보증료는 일부만 조정해 보증료 부담을 분산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7500만원(금리 3.04%, 잔존만기 10년, 일시상환)이고, 3억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매달 19만원을 갚는 60세 A씨는 매달 19만원의 이자부담 대신 2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전환을 통해 만기시(70세) 일시상환 부담이 해소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세금 감면혜택도 매년 20만원 발생한다. 다만 주택은 잔존가치 내에서만 상속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는 연계상품을 선보인다. 40~50대 금융소비자가 보금자리론 가입과 동시에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0.05~0.1% 낮춰주고 인출한도를 확대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측가능성 높은 부채·연금구조로 개편해 부채를 선제적으로 감축하고,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게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된다. 일정 소득·자산기준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정부출연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지원을 통해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하고, 더 많은 연금지급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투자풀' 연내 마련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투자풀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면서 월세 납부를 위한 저리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보증금 원본은 예금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고, 단기에서 장기로, 다양한 자산으로의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운용수익 배당과 월세 저리대출을 통해 월세납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 세제헤택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호응을 받을 수 있을만한 의미있는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투자풀이 운영되면 운용규모가 대형화될수록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대상의 자산, 기간에 따라 리스크가 분산되는 만큼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에 비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양한 하위펀드에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수익을 높이고, 그 수익이 월세 납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배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임차인이 위탁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 월세대출 지원도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 인상분만 월세로 추가 납부하는 '전세→준전세' 전환 임차인에 대한 저리 월세대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투자풀이 현실화되면 뉴스테이 등 임대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조성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손실 발생에 대비해 임차인이 위탁한 전세보증금의 원본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김 사무처장은 "투자풀과 하위펀드 운용자가 투자풀 운용규모의 일정비율을 시딩 투자해 일정수준까지 손실을 흡수할 것"이라며 "운용자의 손실 흡수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공공법인 등을 활용한 손실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분기 중으로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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