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존중…경영정상화에 최선"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존중…경영정상화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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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은 빼야하고 통상임금 소급분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산고법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을 뺀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에서는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6300억원에 이르는 4년6개월 치(2009년 12월 말∼2014년 5월 말)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4년6개월 치를 근로자 3만8302명에게 소급해 지급하는데 63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중공업이 이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판결문을 확인 후 변호사와 함께 상고 등을 포함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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