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집단청원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만, 납세자 견해라는 점에서 존중은 하겠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와 관련 선동, 교사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전 청장이 4일 6개 지반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등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에서 밝힌 종부세 저항에 대한 입장 표명의 요지다.
전 청장은 이날 "보유세가 정상화되고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주택이 매물로 나와 결국 ㄱ신도시 여러개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또 "그동안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미약했기 떄문에 보유세 중과가 부덩산 가격 안정으로 이러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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