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롯데마트 정식조사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롯데마트 정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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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납품업체 '100억 손해' 주장
"할인행사 때 원가보다 낮은 가격 강요"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식조사를 받는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착수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이 납품업체에 입장에만 치우쳐져 있어 본사의 입장도 반영해서 조정해 달라고 정식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 때마다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이 업체는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를 1만4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해야 하는 등 정상가격에서 30∼50%를 낮췄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kg당 9100원에 받은 삼겹살에 700원을 붙여 팔아 납품업체에만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을 불복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로 판단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2014년 말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에서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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