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반가맹점 수수료 10%가량 오를 수 있어"
금융위 "일반가맹점 수수료 10%가량 오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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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올해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7%p 대폭 인하된 가운데, 일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오르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이라며 "그 외 일반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므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약 10%가량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되며, 수수료율 인상 원인은 △연매출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전체 가맹점의 약 6%) △마케팅 비용 및 밴수수료 등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오른 경우(전체 가맹점의 약 4%) 등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수수료율의 상한을 2.7%에서 2.5%로 내려 인상폭은 제한적"이라며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체감효과가 큰 것은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만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 이의신청 등에 충실히 대응하고, 개별 카드사들은 이달 중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검사에 나서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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