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노트3' 판매 중단, 뭐가 문제길래?
'홍미노트3' 판매 중단, 뭐가 문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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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 홍미노트3 (사진=샤오미)

전파인증 및 단통법 위반 논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인터파크와 KT 자회사가 추진한 '홍미노트3'의 판매가 중단되자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인터파크는 KT의 판매유통을 담당하는 자회사 KT M&S와 '홍미노트3' 할인 판매에 나섰지만 이틀만인 6일 판매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2가지 논란거리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먼저 전파인증 문제. 일단 인터파크가 판매한 홍미노트3는 전파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불법은 아니다. 이는 단말기를 직접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구매 대행의 경우는 현행법상으로 전파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다. 개인도 1인 1대까지는 '직구'로 구매한 외국 휴대전화도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로 구매 대행을 가장한 편법이 자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상적으로 수입 유통되는 단말기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에는 해외 단말기의 경우 개인 직구와 달리 전파인증을 의무화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반대 여론에 무산되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번 행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위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행사에서 '홍미노트3'의 판매가격은 중국 판매가의 절반에 가까웠다.

여기에 선택약정할인제도 적용으로 20% 통신비 할인 조건까지 내걸며 판매를 했다. 현행 단통법은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판매중단 사태로 KT 측은 홍미노트3 판매와 관련해 법률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 파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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