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통사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세 대상 아니다"
대법 "이통사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세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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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공급받고 보조금 지원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에 단말기를 팔고 판매 대금을 KT에 지급했다.

KT는 애초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후 보조금에 부과된 액수만큼 감액과 환급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관과정에서 쟁점은 보조금이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였다. 과거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인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대법원처럼 에누리로 봤다. 2심은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 상계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KT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 공급을 조건으로 직접 공제된 이상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세무당국은 KT에 114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SK텔레콤도 보조금에 부과된 각각 29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014년 8월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역시 보조금에 매겨진 4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2011년에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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