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1억 이상' 기업도 신용정보 이용업무 대행 가능
'자기자본 1억 이상' 기업도 신용정보 이용업무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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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0일 신용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인 기업도 신용정보 이용 업무를 대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보유한 개인신용정보가 500건 이하인 기업은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유지하고, 금융사의 부담이 과도한 경우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다.

우선 금융위는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인 자에게만 신용정보의 처리 수탁을 허용하는 현행 요건에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해,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인 기업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납입자본 1억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콜센터, 홍보물 발송 등 영세업체가 많고,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위탁자의 의무를 강화해 정보보호가 강화된 점을 감안했다.

규모에 상관없이 금융사들이 최근 3년간 신용정보제공·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도 완화했다. 앞으로 금융사 가운데 전산시설이 없고 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곳은 사무소나 점포를 통해 신용정보제공·이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그간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신용정보회사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한 개인신용정보가 500건 이하일 때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종이문서는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했다가 보존기간 만료 시점에 폐기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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