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일문일답>, "재산가치 오른 만큼 세금내야"
국세청 차장<일문일답>, "재산가치 오른 만큼 세금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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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가치가 오르면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내야한다며 종부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 차장은 27일 종부세 신고안내문 발송과 관련,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국민 경제적 부담을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문일답 요약>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 최고액은 얼마나 되나.
개인의 경우 30억원을 넘고 법인은 300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등 변수가 있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종부세에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종부세 거부나 저항 등 용어를 접했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 현장 파악으로는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나 헌법소원 등 통상적인 움직임이지 반발이나 저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세금 부과는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다.
<>대상자가 5배 정도로 늘었는데 행정력 부족 문제는 없나.
부족한 인력 때문에 힘든 측면이 있다. 지방청 조사인력을 10% 줄여 일선 현장에 배치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대한 입장은.
종부세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가 71.3%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다. 나머지 8%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통계만으로도 종부세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재산가치가 오르면 상응한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납부를 거부하면.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다른 모든 국세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료 확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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