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통과 지연…당국, '고금리 자제' 행정지도
대부업법 통과 지연…당국, '고금리 자제'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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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금융당국이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에게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하라고 지도했다.

이는 오는 31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해 대부업자 등이 고금리 영업을 자행해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내달 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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