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잃은 신탁계좌 2299억원…상시 조회시스템 운영
주인잃은 신탁계좌 2299억원…상시 조회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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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신탁계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운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탁계좌는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과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올 9월 말 현재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수는 143만6000개, 금액은 2299억원에 달한다.

이에 은행권은 각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연중 상시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금액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잔액 1000만원 이상 신탁계좌의 경우 각 은행이 특별관리에 들어가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말까지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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