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블록딜·자전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금융위 "블록딜·자전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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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블록딜 및 자전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는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약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최근 2~3년간 블록딜 거래 규모는 연간 25~30조원 수준에 달했다. 지난 11월까지 23조7000억원(총 2만863건, 건당 평균 11억원)이 거래됐다.

블록딜은 대규모 지분을 일반 거래로 매도할 때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기준가격 대비 평균 1.6%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되며,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 당일 종가는 평균적으로 3.67%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소수직원의 개인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개수수료 외 별도로 개인성과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반투자자는 거래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블록딜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자체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및 직무상 윤리 교육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의 회원사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고,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와 관련한 기록을 유지하겠다는 차원이다.

불법 자전거래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검찰은 최근 기관투자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고수익을 약정하고 수십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임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과당경쟁에 따른 자전거래 유인이 존재하고, 발행시장 대비 유통시장이 협소해 100억원 미만의 채권이 거래가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일정기간의 평균·최고·최저수익률 외에 사전적·묵시적 약정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 관행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관련 기관 준법감시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펀드매니저의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를 공유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업계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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