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투업계 거래소 지주회사법 공세 '부적절'"
김기식 "금투업계 거래소 지주회사법 공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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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김기식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금융투자업계가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한 데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이날 전 일간지에 금투회사 사장단이 조속히 자본시장법 통과를 부탁한다고 광고가 나갔는데 명백히 금융위의 암묵적 지시하에 이뤄진 야당과 국회에 대한 압박"이라며 "이날 오전 금융위와 금투협에 광고 게제 과정에 대해 해명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보고토록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광고는 정부 여당 내 정무적 컨트롤타워 판단에 의해 일종의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야당을 정치적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4년 동안 정무위원회를 하면서 한 번도 못 본 사항으로 총선을 앞두고 한 것을 보면 명백히 정치적"이라고 꼬집었다.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가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명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번도 한국거래소가 부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토균형 발전과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 금융중심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견이 없지만 명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 만큼 부대의견으로 해당 내용을 둬서 부산에 본사 두도록 하는 것이 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상장과 관련한 상장차익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며 "일관되게 금액을 갖고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부 여당이 기업 상장되는 과정에서도 사회환원 문제 관련해서 금액 가지고 민간기업과 씨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하는 방안과 같이 상장차익 관련한 사항도 부대의견으로 명확하게 넣어야 IPO(기업공개) 승인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올해 지주회사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진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코스닥 분리해서 자회사 두는 방안 추진하다가 비판과 직면하니까 지주회사로 바뀐건데 이게 발전적인 방안이냐에 대해선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일 때만 어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존재하는 만큼 부산 시민들의 우려 관련해선 지주회사 전환이 더 적합한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여야 간사단 사이에서는 지난주 목요일이 돼서야 합의하자고 일정이 잡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전일 오후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적으론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무위에서 통과되는 법안이 0개에 이른 데 대해선 전적으로 여당 쪽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부동산 펀드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원이 반대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부분을 오히려 제가 여당의원 설득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부동산펀드 규제 일축에 준해서 풀어야 한다고 해서 겨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이 계속 면담을 요청하면서 부동산펀드 규제완화 법안은 해주지 말라고 정부차원에서 로비와 압박,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부처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쟁점 법안이나 일몰이 도래하는 법안이라도 먼저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은 일몰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안소위 일정과 협의에 대해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강하게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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