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 BIS비율 8% 적용
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 BIS비율 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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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CRC 설립 부실자산 양도 허용

내년 1월부터 은행지주회사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금감위는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연결 BIS비율 8%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는 현행대로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100%이상)이 그대로 뉴지된다.

현재 국내에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있으며 이중 한국금융지주만 非은행금융지주회사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들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설립해 불량자산을 양도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간 불량자산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 비율이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외화유동성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1% 이상인 경우 외화유동성비율(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을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은행 자회사가 발행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액에 대해서는 그룹소속 회사간 신용공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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