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주유시 3만원이 세금"…'찔끔인하' 이유 있었네
"5만원 주유시 3만원이 세금"…'찔끔인하'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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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름값의 60%인 유류세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유류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진=황준익 기자)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유류세 고통 외면하는 정부 각성하라!"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 세액공제 신설하라!" "수수료 혜택 박탈하는 부가세법 개정 철회하라!" "유류세 인하하라!"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부터 주유소협회는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 폭에 비해 실제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의 인하폭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휘발유 1리터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879.5원으로 휘발유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주유소협회는 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도 요구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유류세로 인해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전체의 90%인 1만868개다.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못 받고,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휘발유 1ℓ 판매 시 카드수수료는 21.7원인데 61%인 13.2원이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다"며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주유소의 관계자는 "손님들로부터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휘발유 값은 조금밖에 내리지 않느냐'는 불만을 듣기도 한다"며 "과도한 유류세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쉽게 이해하는 손님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카드수수료 금액이 약 4500만원에 달하는데 유류세에 대한 3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저희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했다. (사진=황준익 기자)

이에 주유소협회는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을 때 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한편, 부가세법 개정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도입도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에 대해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한 것은 생색내기식 인하라며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돼있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알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유류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외대상 확대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월평균 판매량이 손익분기점인 140㎘에 미치지 못하는 주유소가 전체 5013개다. 월평균 판매량 60㎘ 이상 140㎘ 미만인 전체 주유소의 31.4%는 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만,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은 10억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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